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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도마뱀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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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4

주35시간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지급

교대근무자입니다

주오야휴 (4일패턴) 3교대로 근무중입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 10명 중

8명은 주오야휴 3교대로,

2명은 주주주주주휴휴(5일근무, 2일휴무)

(교대근무시간-8명 / 주35시간)

주:08~15(6시간근무, 1시간휴게)

오:15~22(6시간근무, 1시간휴게)

야:22~08(8시간근무, 2시간휴게)

(통상근무-2명 / 주40시간)

주:08~17(8시간근무, 1시간휴게)

회사에서는 패턴상 약정된 주35시간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에게는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1일8시간, 주40시간내에서 기타사용자가 지시하는 업무(월례회의, 교육, 홍보 및 캠페인, 기타,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지급)를 들어,

40시간이내에 마음대로 불러낸 것에 대해서는 수당지급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1. 근로패턴상 근로시간 주35시간 또는 1일 6시간 근무이상(근로계약서에 근무패턴, 패턴근무시간 명시됨) 근무시 지급이 아닌가요?
회사얘기처럼 40시간이내 수당지급안해도 된다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이상 진짜 못받는 건지요?

2. 탄력근로제가 아니라면 주40시간은 안되지만 1일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급하는게 맞지요?

3.취업규칙에 탄력근로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만,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합의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효력이 없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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