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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도마뱀101
태평한도마뱀10122.03.24

주35시간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지급

교대근무자입니다

주오야휴 (4일패턴) 3교대로 근무중입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 10명 중

8명은 주오야휴 3교대로,

2명은 주주주주주휴휴(5일근무, 2일휴무)

(교대근무시간-8명 / 주35시간)

주:08~15(6시간근무, 1시간휴게)

오:15~22(6시간근무, 1시간휴게)

야:22~08(8시간근무, 2시간휴게)

(통상근무-2명 / 주40시간)

주:08~17(8시간근무, 1시간휴게)

회사에서는 패턴상 약정된 주35시간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에게는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1일8시간, 주40시간내에서 기타사용자가 지시하는 업무(월례회의, 교육, 홍보 및 캠페인, 기타,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지급)를 들어,

40시간이내에 마음대로 불러낸 것에 대해서는 수당지급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1. 근로패턴상 근로시간 주35시간 또는 1일 6시간 근무이상(근로계약서에 근무패턴, 패턴근무시간 명시됨) 근무시 지급이 아닌가요?
회사얘기처럼 40시간이내 수당지급안해도 된다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이상 진짜 못받는 건지요?

2. 탄력근로제가 아니라면 주40시간은 안되지만 1일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급하는게 맞지요?

3.취업규칙에 탄력근로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만,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합의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효력이 없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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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라고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2주단위 탄력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없지만 2주를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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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패턴상 근로시간 주35시간 또는 1일 6시간 근무이상(근로계약서에 근무패턴, 패턴근무시간 명시됨) 근무시 지급이 아닌가요?
    회사얘기처럼 40시간이내 수당지급안해도 된다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이상 진짜 못받는 건지요?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로할 때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2. 탄력근로제가 아니라면 주40시간은 안되지만 1일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급하는게 맞지요?

    ☞네 맞습니다. 8시간을 초과할 때 연장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3.취업규칙에 탄력근로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만,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합의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효력이 없는 것이 맞는지요?

    ☞이전에 만들어진 취업규칙이라면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전에 탄력근로제를 운영한다고 어떤 근로자와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규칙을 만든 것이라면 그 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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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패턴상 근로시간 주35시간 또는 1일 6시간 근무이상(근로계약서에 근무패턴, 패턴근무시간 명시됨) 근무시 지급이 아닌가요?
    회사얘기처럼 40시간이내 수당지급안해도 된다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이상 진짜 못받는 건지요?

    >>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동조제1항).

    2. 탄력근로제가 아니라면 주40시간은 안되지만 1일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급하는게 맞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취업규칙에 탄력근로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만,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합의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효력이 없는 것이 맞는지요?

    >>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며, 2주를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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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계약의 실질이 교대근무에 해당하는 경우, 교대근무 외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3.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없는 경우 2주를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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