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 명의대여 및 미수금발생시 책임
동생이 사업자를 내달라고 부탁해서
해주었는데 제사업자를 내기전에
동생사업자로 거래중이었고 제사업자낸후에
제사업자로 거래했습니다.
제사업자는 현재 폐업상태이고 반년정도되었어요.
문제는 미수금이 있었는데
제사업자를 폐업하면서 동생사업자로 다시 거래처들과 거래중이고 각 거래처마다 공증을 해주며 미수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과정에서 거래처에서 미수금을 제대로 줄수있을지 동생재산도 확인했구요.
근데 만약 동생이 미수변제를 못할경우
저에게 채무가 넘어올수가 있다고 해서요.
알아보니 거래처가 명의대여자인걸 알고있는경우 채무책임이 없다고하더라구요.
거래처에서는 저와 한번도 연락한적없고 제사업자이전부터 동생과 거래하였기에 명의대여를 알고있습니다.
공증을 소액거래처는 하질않아 소액채무는 저에게 채권추심이 와서 갚는중인데 저는 변제의무가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