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36조 단서조항이 포함된 사직서 양식 미동의시 사직서 반려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최근 사직서 양식을 보니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단서조항(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을 바탕으로 '본인은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해 급여를 수령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퇴직 이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수령하고 싶기에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고 사직을 하고 싶은데요.

만약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아 사직이 안될경우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어떠한 형태로도 사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 처리를 반려할 경우에는 법적 퇴직일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가능한 것이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여 강제근로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급기일 연장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항상 지급기일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사직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사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기재한 내용의 사직서에 무조건 동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사직을 반려하더라도 민법 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회사에서 정한 사직서를 작성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 조항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이지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일연장 합의를 조건으로 사직을 할 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연장은 합의해야 하는 것이기에, 연장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사직은 자유롭게 해야하며, 이 경우 법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사직과는 별개이므로 이를 이유로 사직 처리를 반려한다거나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