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튼튼한굴뚝새115
튼튼한굴뚝새115

이전회사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 이전회사 재직하면서 인센티브 명목으로

당시 대표님의 다른 사업자법인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6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홈택스를 보다보니,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인센티브 받은 부분이 출력되고 있더라구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하기엔 금액이 작아보이고, 안하기엔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로 출력되고 있어서

고민되어 이렇게 올립니다.

빠른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3.3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동 기간에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하시면 되며, 2월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동영상 자료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정기신고작성에서 근로와 사업소득을 불러오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상에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칙은 사업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그 원천징수세액들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산하여도 추가납부세액이 예상되지 않으신다면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의 실질적인 성격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으나 당초에 일한 형태가 근로계약에 의한 것인지

      사업소득에 의한 것인지에 따를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액이 소액이라 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