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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고 내가 최고
모르겠고 내가 최고22.12.05

지방발령 거절하면 해고 당하는건가요❓

지방 발령이 내려졌을 때

거절? 을 하게 되면 해고당하는 건가요?

내일까지 확답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걱정이 되네요 ㅠㅠ

(거절 사유는 멀어서 갈 수도 없고,

회사 분위기상 저를 자르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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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거부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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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거절한다 하여 해고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 한다면 회사가 임의로 발령할수 없습니다. 임의로 발령하는 경우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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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직명령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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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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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발령 거부로 인해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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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 이를 거절해서 해고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사명령의 정당성 판단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즉 장거리 발령을 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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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방 발령이 내려졌을 때

    거절? 을 하게 되면 해고당하는 건가요?

    -> 단순히 인사발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권고사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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