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발령 거절하면 해고 당하는건가요❓
거절? 을 하게 되면 해고당하는 건가요?
내일까지 확답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걱정이 되네요 ㅠㅠ
(거절 사유는 멀어서 갈 수도 없고,
회사 분위기상 저를 자르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거부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거절한다 하여 해고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 한다면 회사가 임의로 발령할수 없습니다. 임의로 발령하는 경우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직명령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발령 거부로 인해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 이를 거절해서 해고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사명령의 정당성 판단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즉 장거리 발령을 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방 발령이 내려졌을 때
거절? 을 하게 되면 해고당하는 건가요?
-> 단순히 인사발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권고사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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