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거부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 이를 거절해서 해고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사명령의 정당성 판단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즉 장거리 발령을 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