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있는지와 직장취업은 법상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겸직을 제한하여 사업자가 있는 사람의 채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2. 만약 휴업을 하여 근로자도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5인미만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자격은 유지가 되도 납부할 보험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