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휴업 시 직원 4대보험 비용을 납부해야하나요?
현재 직원 1명을 둔 개인 사업자입니다.
손목 수술로 업무가 불가능하여 직장근로를 생각중인데
꼭 휴업을 해야하는지 또는 해야한다면 개인사업자 휴업 시 직원 경우 4대보험자격이 상실되나요? 상실되지않는다면 4대보험 비용이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개인사업자 경우 휴업시에만 직장 근로자로 가입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있는지와 직장취업은 법상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겸직을 제한하여 사업자가 있는 사람의 채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2. 만약 휴업을 하여 근로자도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5인미만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자격은 유지가 되도 납부할 보험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사업자를 휴업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자가 있어도 직장근로자로 가입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