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라는 중거거래 사이트에서 채팅만 했을 뿐 긋람에 대한 연락처 이름 나이 등 아무것도 모르는데 공갈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피의자 특정이 안되어 기소중지 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개장터내 회원가입시 기재한 정보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경찰에서 신원조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면 경찰이 알아서 신원조회 후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해당 사이트의 계정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영장 등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확보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