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과 번장에서 목~금에 거래하였고 피해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산다며 직접 물건을 가져다주기로 하고 한 후 연락두절 및 회피 중인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지인이 전화번호 sns등으로 연락하며 피해금액 회수하려고 접촉중입니다. 그동안 주말이라 증거수집과 고소접수만 알아보고 있었는데 빨리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피해금액도 못 받을까봐 가까운 곳에 거주함으로 보복당할까봐 이것도 사실 걱정입니다..)신고 후 피해금액 받으면 고소취하하는게 나을까요?
처벌까지는 생각없고 사실 피해금액 받는게 우선이라서요 피해금액은10만원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증거수집 및 고소장작성(진정서)를 넣고 사건이 경찰에서 수시될때 가해자의 합의시에 피해금액을 보통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