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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올빼미212
날렵한올빼미21223.02.12

이 경우 빨리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는게 맞을까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사기꾼과 번장에서 목~금에 거래하였고 피해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산다며 직접 물건을 가져다주기로 하고 한 후 연락두절 및 회피 중인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지인이 전화번호 sns등으로 연락하며 피해금액 회수하려고 접촉중입니다. 그동안 주말이라 증거수집과 고소접수만 알아보고 있었는데 빨리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피해금액도 못 받을까봐 가까운 곳에 거주함으로 보복당할까봐 이것도 사실 걱정입니다..)신고 후 피해금액 받으면 고소취하하는게 나을까요?

처벌까지는 생각없고 사실 피해금액 받는게 우선이라서요 피해금액은10만원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증거수집 및 고소장작성(진정서)를 넣고 사건이 경찰에서 수시될때 가해자의 합의시에 피해금액을 보통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 연락드립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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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여 합의절차가 진행되면 피해금액에 대한 반환은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치 않는 입장이라면 고소에 신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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