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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왜가리73
단호한왜가리7320.11.25

불법 재테크 사기를 당했을 경우 지급정지가 가능한가요?

아는 지인이 이번에 불법 재테크 사기를 당했습니다. 입금 내역과 카톡 내역 등 증거는 충분히 있어서 경찰에 고소는 해놓은 상태이고 이번주 중으로 수사관 배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소송까지 기간이 오래걸리기도 하고 그 사이에 대출 이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서 빠르게 사기꾼과의 합의점을 찾고 싶어합니다. 계좌 지급정지를 시킬 경우 합의하고 원금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은걸로 아는데 보이스피싱이 아니면 지급정지가 힘들다고 하더군요..혹시 리딩사기도 지급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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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피싱은 어느 정도 분명한 점이 있기 때문에 피해 신고가 들어가면 거의 계좌정지가 됩니다. 하지만 사기고소사건의 경우는 수사가 이루어져서 사기임이 판명되어야 하므로 명백한 사건이 아닌이상 초기에 계좌정지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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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리딩 사기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등이 아니라면 즉각적인 금융 거래 중지는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 계좌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통해 가압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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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지급정지요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받아들여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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