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출 후 시간외 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 직장은 1:1 보상휴가, 연장근로수당 이렇게 지급하고있습니다. 오전9시-오후6시를 근무로 하고있습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입니다. 혹시 외출로 오전11시-12시(연차에서 시간만큼 차감) 갔다오고 난후 오후6시-9시까지 근무를 하게된 경우, 6-7시같은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아닌것은 알고 있으나 1:1보상휴가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1일 8시간 초과를 해야 연장이 되므로 연장이 되기위해 채워야하는 그냥 시간인지 궁금합니다. 1. 6-7시 1:1 보상휴무/7-9시 연장근로수당 이렇게 인지? 2. 6-7시 보상휴무도 아니고 연장도 아님/7-9시 연장근로수당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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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는 1일 8시간까지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19시 이후부터 근무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