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끼리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요즘은 자전거도 고가의 자전거도 많습니다.
특히나 자전거는 한번 사고가 나면 다치기도 쉬은데요.
만약 자전거끼리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모터의 힘으로 가는 전기 자전거가 아닌 일반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사고 내용에 따른 과실을 따져 손해 배상을 해 주고 배상을 받게 됩니다.
해당 자전거가 공유 자전거인 경우 공유 자전거 업체에서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으로의 처리도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거주하는 주소지 기준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으로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기에 해당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에 어떠한 담보가 있는지 확인을 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고내용 확인해서 서로 과실비율만큼 양측 손해배상하는 것입니다
만약 일반자전거라면 일상배상책임으로도 처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게 되면, 고가의 자전거도 파손 될 수 있고, 사람도 많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럴 때 질문자님이나 배우자, 또는 동거 가족 중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배상을 해 주는 담보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은 보험료로도 가입이 가능하니 가입하신 보험 보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고가 나서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한 응급조치 및 119 신고를 하여 부상자 보호에 먼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후 일반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사고 현장이나 주변 현장을 사진 촬영을 해 두시는 것이 좋고, 만약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에 CCTV가 없다면 현장에서 진술서 등을 받아두시면 과실 여부 판단을 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사고접수를 하셔서 원활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