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머니께서 재산에 대한 유언공증을 철회하고 다시 공증하시고자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조부모님께서 현재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계신 재산(부동산 1개)에 대해 작년에 형제간 상속 지분의 유언공증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사이,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고(편마비 상태), 형제간의 부모님에 대한 기여도 차이가 극심해 할머니께서 유언공증을 다시 작성하시고자 하십니다.
이때,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중 할머니 지분에 대해서 지난 유언공증 철회 문구 및 새로운 유언 내용을 포함해 유언공증을 새로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