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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심심한숲제비42
심심한숲제비42
24.04.08

현재 약식기소(벌금형)이 나왔는데 탄원서랑 반성문은 어디로 제출하면되나요?

현재 상표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측에서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법원에 전달한 상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000형제0000호 이런식으로만 사건번호가 나와있어서 탄원서, 반성문을 어디로 제출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살면서 이런 형사사건에 얽힌게 처음이라 모든게 낯설고 어렵습니다. 반성문 작성시 필요한 서류라던지 제출자료(ex. 신분증 사본)등 반성문 제출과정에 대해서 제가 달아주신 설명만 보고도 원활하게 반성문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보니 어떤분은 원본서류가 필요하고, 날인을 해야하며, 자필로 작성하면 날인은 필요없고, 제출할때는 참고자료 표지를 넣고 반성문을 첨부해야한다 등등 많은 정보가 있어서 헷갈립니다. 이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정확하게 절차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법원사건번호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3/16일날 처분 확정이 되었고 현재 4/9일경인데 판결이 어느정도 이루어질수도 있는 시기라 빨리 우편으로 보내야될거같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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