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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숲제비42
심심한숲제비4224.04.08

현재 약식기소(벌금형)이 나왔는데 탄원서랑 반성문은 어디로 제출하면되나요?

현재 상표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측에서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법원에 전달한 상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000형제0000호 이런식으로만 사건번호가 나와있어서 탄원서, 반성문을 어디로 제출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살면서 이런 형사사건에 얽힌게 처음이라 모든게 낯설고 어렵습니다. 반성문 작성시 필요한 서류라던지 제출자료(ex. 신분증 사본)등 반성문 제출과정에 대해서 제가 달아주신 설명만 보고도 원활하게 반성문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보니 어떤분은 원본서류가 필요하고, 날인을 해야하며, 자필로 작성하면 날인은 필요없고, 제출할때는 참고자료 표지를 넣고 반성문을 첨부해야한다 등등 많은 정보가 있어서 헷갈립니다. 이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정확하게 절차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법원사건번호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3/16일날 처분 확정이 되었고 현재 4/9일경인데 판결이 어느정도 이루어질수도 있는 시기라 빨리 우편으로 보내야될거같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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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통 2024고약0000 이런식으로 법원 사건번호가 나옵니다(약식기소가 3월 16일에 이루어졌는데, 아직가지 법원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나, 법원사건번호조차 안나왔다는 것은 담당재판부 배정도 안된것이기 때문에 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반성문은 신분증 사본이나 날인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이제는 모든 서류제출은 법원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약식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 검사가 약식기소한 그대로 벌금형이 나오기 때문에 형을 줄이고자 하신다면 약식명령이 나온 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약식사건에서는 탄원서나 반성문제출은 크게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약식명령 받으신 후 정식재판 청구 후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시며 표지를 하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필로 기재하시고 서명, 날인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