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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여새63
겸손한여새63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4대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1월 2일부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가신 분이 계신데 통상임금은 215으로,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1~2월까지 근로자분께 5만원을 드리면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그 분의 4대보험(건보 제외) 납부 예외신청을 1월 말에 신청하여 이미 4대보험이 발생한 상태입니다.(공제금액(예수금) 18만원가량 발생)

그래서 실지급액이 마이너스로 확인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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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납부예외신청을 늦게 한 건 회사 잘못이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게 아닙니다.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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