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급여받는 경우 4대보험관련 질의드려요.
사업장 근로자가 출산휴가급여를 50,000원 받습니다.
이유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서 월통상임금이 2,050,000원 이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4대보험 납부유예는 불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가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가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가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사항은 출산휴가급여 지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국민연금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회사 지급분에 대하여만 납부의무가 있으며, 산재보험은 납부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국민연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90일 모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에는 납입고지 유예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없이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내년 3월 건강보험 정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됩니다.(사업주가 통상임금 초과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고용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통상임금의 최대 월 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동안 고용산재는 휴직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고용산재 보험료가 부과되진 않으나, 고용보험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고용센터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외의 급여를 추가로 받을 경우에는 추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가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통상적으로는 사용자가 휴가기간동안 근로자를 대신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 복귀 이후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