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 결정(무혐의) 가 되었는데도 피고소인도 변호인 선임등 대응을 해야 하나요?
사기죄로 고소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통지서에 불송치 결정(무혐의) 가 되었는데도 고소인은 또다시 민사로 하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피고소인도 변호인 선임등 대응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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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는 형사적으로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변호사 상담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관련 형사사건 불송치결정으로 방어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선임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불송치 이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가령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경우에도 민사사안(아마도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 등일 것으로 보입니다)으로 보아 일정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