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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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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무혐의) 가 되었는데도 피고소인도 변호인 선임등 대응을 해야 하나요?

사기죄로 고소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통지서에 불송치 결정(무혐의) 가 되었는데도 고소인은 또다시 민사로 하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피고소인도 변호인 선임등 대응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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