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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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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로 끊은 세금계산서 취소하면 가산세

6월 10일 이후에 5월꺼로 세금계산서 잘못끊었는데 취소하면 가산세 있나요?? 끊었을 때랑 취소할때랑 가산세 없게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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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착오를 사유로 기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착오 등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수정사유(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변동, 환입 등)로, 해당 사유 발생일(취소를 해야하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홈택스 발급방법

    1.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홈택스 등)에 로그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2. 수정할 세금계산서 선택

      취소(계약 해제)할 기존 세금계산서를 조회하여 선택합니다

    3. 수정사유 선택

      '계약의 해제'등 를 수정사유로 지정합니다

    4. 작성일자 입력

      작성일자는 실제로 계약이 해제(취소)된 날짜로 입력합니다

    5. 공급가액 등 금액 입력

      기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합니다. (예: 공급가액 1,000,000원이면 -1,000,000원)

    6. 비고란 작성

      비고란에 원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7. 발급 완료

      입력 내용 확인 후 [발행] 버튼을 눌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