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한후로 끊은 세금계산서 취소하면 가산세
6월 10일 이후에 5월꺼로 세금계산서 잘못끊었는데 취소하면 가산세 있나요?? 끊었을 때랑 취소할때랑 가산세 없게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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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착오를 사유로 기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착오 등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수정사유(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변동, 환입 등)로, 해당 사유 발생일(취소를 해야하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홈택스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홈택스 등)에 로그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수정할 세금계산서 선택
취소(계약 해제)할 기존 세금계산서를 조회하여 선택합니다
수정사유 선택
'계약의 해제'등 를 수정사유로 지정합니다
작성일자 입력
작성일자는 실제로 계약이 해제(취소)된 날짜로 입력합니다
공급가액 등 금액 입력
기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합니다. (예: 공급가액 1,000,000원이면 -1,000,000원)
비고란 작성
비고란에 원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발급 완료
입력 내용 확인 후 [발행] 버튼을 눌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