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학연금 가입 회사인데 고용노동부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사학연금 가입 회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면 부당해고나 직장내괴롭힘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을경우에
고용노동부에 제소하여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사학연금에 가입한 회사들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들어서요(실업급여 수급 불가)
혹시 이부분에 관련해서는 관련부처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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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교원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도 다투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기타 직장내괴롭힘이나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부당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노동위원회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가입대상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라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센터로 연락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