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수사를 안한것도
재정신청은 기소를 안해서 기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데
수사를 안해서 증거가 없다고 기피하는것도
재정신청할수 있나요
기소하기 싫으면 수사도 안하고 기각해버리면
검사 맘대로 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뇌물받고 봐줄수도 있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기소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수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은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시 법원은 수사 과정의 적절성도 검토하게 됩니다. 재정신청 제도를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며,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