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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뱀눈새27
푸른뱀눈새2722.02.22

2022년 3월 9일(수)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를 하면 특근수당 적용되나요?

오는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를 하면 특근으로 처리되나요?
회사에는 취업규칙도 정식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사장이 그때그때 마음대로 처리하는데 선거일도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사장 마음인지요?
지금 하는 얘기로는 특근으로 처리하지 않을거라고 하는데 상관 없나요?

참고로 최저임금 적용 받는 생산직 사원이 주로 많은 30인 인하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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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2호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일은 이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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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대통령 선거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이면 150%,8시간 초과시간 대해서는 20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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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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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3월에는 1일 삼일절과 9일 대통령선거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의무가 있고 실제로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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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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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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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의 작성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취업규칙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공휴일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므로, 그날에 행하는 근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이상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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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적용받는 근로자이면서 월급제이고,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대통령 선거일 근무시 근무시간 × 1.5 × 통상시급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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