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를 하면 특근으로 처리되나요? 회사에는 취업규칙도 정식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사장이 그때그때 마음대로 처리하는데 선거일도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사장 마음인지요? 지금 하는 얘기로는 특근으로 처리하지 않을거라고 하는데 상관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2호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일은 이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