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소송이 가능할까요??
결혼전에 남편의 외삼촌되는 분이 남편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외삼촌은 중식당과 원룸 빌딩,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새로 스크린골프장, 카페를 오픈하기 위해
남편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로 마음먹은게
비록 지방이지만
남편 외삼촌께서 아파트 한채를 해주신다고 하였고
먹고살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외삼촌이 새로 사업시작하는 곳에 모셔오라해서
새로 건물 짓는 부지를 보여드리고
직접운영하시는 중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결혼 책임지고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외삼촌이 남편의 누나, 시누이도 본인이 결혼시켰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당시 남편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연애할 당시에는 과외업체..
과외선생님과 학생을 연결시켜주는 업체의 대표로 있었습니다. 돈은 많이는 안벌어도 7년전 월 500만원정도 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자기명의로 대학로에 2억정도 하는 집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연애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
외삼촌과 일을 1년정도 했는데
결혼을 자꾸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외삼촌과 틀어지면서
서울로 도망치듯 올라왔습니다.
와삼촌은 1년을 쉬는날 거의 없이 부려먹고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해주기로 했으니 돈을 안받았던것인데
사이가 틀어져서 왔는데
아파트는 몰라도 그동안 일했던 임금을 줘야하는데 주짛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되서 자꾸 물어보니
외삼촌이 옛날에 부모님 빚을 값아준적이 있어서
돈 달라고 소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결혼하면 몇천는 해주시겠지.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고 시간을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 야간에 하는 일은 몇개월 하다가 갑자기
자동차운전연수 강사를 한다고
중고차를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차 살 돈이 있었는데 출금이 안된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500만원이였습니다.
얼마안되는 돈이라 500만원 급하다고 사정하니
빌려줬습니다. 근데 돈을 왜 뽑을 수 없냐니깐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외삼촌이 자기 명의 빌려다가 사업하면서
세금이 체납되서 그렇다고
삼촌이 해결해줄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삼촌의 재력을 신뢰하고 있어서 부당하지만 일단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람인데 니돈이 내돈이지 라는 생각으로 운전연수용 차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운전연수를 시작하는데
3개월정도 일했는데 월급을 100만원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밀렸었습니다.
제가 처음 밀렸을때 빨리 그만두라 했는데
계속일하더니 결국 업체가 잠수타고 돈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제 명의로 신용카드를 줬었는데
결국 돈을 못받아서 제가 카드값을 내어준 꼴이 되었지요.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니 일 자체가 불법이고
대포통장을 이용해서 잡을수가 없다고 그러더군요.
3개월동안 약 800만원정도 돈을 못받았고
3개월동안 제 명의 카드로 밥 사먹고 기타 경비 하고 유류비까지 썼습니다.
어쨋든 이런일들이 있었고 시간은 자꾸 갔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이런 사람이랑 하면 안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제 전남자친구의 여친이 남편의 외삼촌 가게에 들이닥쳐서 제 흉을 봤었돈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적인 내용이라 오픈하기 어려운데
일단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시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저를 믿지 않을 상황에 저를 믿어줘서
그 일을 계기로 나를 이렇게나 이해해주는데
그까짓꺼 결혼해서 둘이 벌면 먹고 살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추진 했습니다.
남편한테 얼마 가져올수 있냐니깐
시어머니가 청약통장에 천만원
그리고 대학로 집 팔아서 아버지가 3천을 주겠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진 않지만 외삼촌이 최소 천만원은 줄거라고 하더군요. 그 합이 5천이였어요.
그래서 저도 가지고 있던 5천만원을 모아서
1억으로 시작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날짜가 다 되도록 남편은 돈을 안줬고
결혼식하고 나서도 없었습니다.
저는 돈얘기를 자꾸 했습니다. 어떻게 된거냐고.
외삼촌은 결혼식에 500만원을 축의금으로 주셨습니다.
시어머님이 반지 사라고 200만원대 주셨습니다.
그게 다 였습니다.
대학로 집이 안팔려서 3천은 못주고
청약통장은 해지하면 안되니 킵이였습니다.
언젠가는 받을 돈 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님이 청약통장을 해지해서 돈을 다 썼다더군요.
뻔히 아들 장가보낼때 돈 한 푼도 못보태준것 알면서
돈이 있었는데도 안주고 자기가 다 썼답니다.
대학로 집을 팔 생각도 없어보입니다.
돈얘기를 계속하니깐 남편이 주식 마진거래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날렸습니다.
이 과정은 친구에게 몰래 돈을 빌렸고
제 명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몰래 받다가 걸렸습니다.
그때 저는 임신중이였고 큰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고 카드값내기도 힘든 상황에..
시아버님이 술먹고 실수해서
합의금을 물어줄일이 생겼는데
300만원 조금 넘는 돈이 였는데
남편이 저 몰래 돈을 빼돌려서 아버님 드리고
값는다더니 150만 주셨습니다.
두서 없이 써서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저를 속인게
자기 명의 대학로 집 2억짜리가 있다 했지만
아버님 집이였고 그것도 빚이 있어서 본인들은 따로 전세나와 살고 그 집은 남에게 전세줌.
남편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었고
결혼할때 5천 해온다더니( 대학로집팔아서 3천, 청약통장 1촌, 삼촌1천) 이제껏 안해왔고
외삼촌이 아파트 해준다고 해서 결혼 생각했는데 안해줬고
그리고 이건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저한테 용인대 태권도학과를 2학년에 중퇴 했다고 했는데
거짓말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천만원 준다고 한것도 안주고
시어머니가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임신중에 돈을 빼돌리고 친구에게 돈 빌리고
한달동안 생활비 한 푼도 안갖고오고
몇달동안 100만원정도만 생활비 줬어요.
이 정도면 혼인무효가 될까요?
너무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ㅜㅜ
+양육권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혼인무효가 안되면 소송이혼 할겁니다.
소송이혼시 제가 유리할수 있나요?
위에 적은 것들이 유책배우자라고 할만한 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은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당사자간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
-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기재된 내용은 혼인을 결정하게 하는 사유에 대한 거짓말이 주인 것으로 보이는바, 혼인무효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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