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억수로유익한보쌈
억수로유익한보쌈

주 40시간 내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지급

근로계약서상(일요일 주휴일)

월~금 8시간씩, 토 4시간 일때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월~금 7시간씩, 토 4시간씩 일때

35시간에 4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이 초과하지 않았기때문에 토 4시간 근무가 연장근로수당에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금 35시간 근무후 토요일 4시간 근무하게 되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토요일 근무까지 합산하여 한주 40시간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월-금 7시간, 토요일 4시간이면 총 39시간으로서 연장근로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월요일~금요일 7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이루어진 4시간의 근로는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월~금 7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정한 경우에도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