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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유가 임신, 출산이 아닌 육아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아이 육아로 인해서 해고를 당하면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23-8로 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로 해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23-8로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해고를 한 것이라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 거부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에 23번 코드로 작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8의 구체적 사유가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이므로, 육아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위의 사유로 상실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3번 상실코드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입니다. 따라서 경영상 필요 및 불황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해고한 때에는 23번 코드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상 근로자분이 육아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사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회사의 의사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23-8 코드로 해주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는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에 해당합니다.

      육아를 위하여 자진퇴사한 경우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중 ③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유가 임신, 출산이 아닌 육아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아이 육아로 인해서 해고를 당하면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23-8로 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로 해야 하나요..????

      ------------------

      23-8 은 해고가 아닙니다.

      결혼 군입대 등으로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권고사직)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여러 사정으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받아들여서 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입니다.

      해고는 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23번으로

      하시면 되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26번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