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유가 임신, 출산이 아닌 육아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아이 육아로 인해서 해고를 당하면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23-8로 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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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은 해고가 아닙니다.
결혼 군입대 등으로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권고사직)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여러 사정으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받아들여서 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입니다.
해고는 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