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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밀잠자리273
건장한밀잠자리27321.12.14

외국여행시 비싼 물건을 싸게 사서 관세 안내고 한국에서 팔면 불법행위인가요?

미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한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대 사서 한국에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장터에 팔면 불법행위인가요? 혹시 형사상 범죄가 될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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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해외여행시 구매한 물품을 관세없이 들여온 경우 이는 개인적 목적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이를 중고판매 할 시 밀수입죄 등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 납부가 필요하지만, $150(미국발 물품 $200) 미만의 물품은 자가사용 목적이면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쓸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다면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로 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