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관련 질문드립니다 성립될까요?
일하는 곳 사장과 밖에서 술을 먹다가 2차로 사장이 자기집으로 가자하여 저는 가기 싫다고 했는데 계속 가자며 반강제적으로 가여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사장이 술에 만취하여 갑자기 자기 집 주방 기구들을 다 엎고 집게와 가위?로 저를 찌를려하며 위협을 하고 욕설을 하였고 또 술 먹던 상을 다 엎으먀 욕설과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행위를 하였습니다. 제가 몰래 영상 녹화하여 영상이 있는데 손에 집어든 물건 중 집게까지는 보이는데 나머지 하나가 자세히 안 보이긴 합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가위입니다. 그러고 1층 로비까지 따라와 로비 우편함 벽을 주먹으로 치며 지속적 욕설 등을 하며 위협하고 다음날 제가 전화를 계속 안 받으니 사과한다는 목적으로 집 앞을 찾아와 1시간 동안 벨을 누르며 문을 두들기고 했습니다(경찰출동함) (집 주소를 어떻게 안 건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준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없습니다) 죄가 성립 될까요? 1층 cctv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충분히 범죄가 된다고 보이며, 특수폭행, 특수협박, 스토킹 등 여러개의 범죄가 성립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집게와 가위로 질문자님을 찌르려고 한 행위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신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폭행이나 특수폭행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가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집게만으로 특수범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는 있고 사안 내용만 놓고 보면 폭행은 충분히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