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화장실이라 cctv도없고 당사자 사진 내가찍은게아니라서 얼굴도 대충만 기억날뿐인데, 그사람 누군지도모르는데 어떻게 찾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 또는 카찰미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 수사관은 해당 일자에 녹화된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자를 찾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 촬영 경위나 대상, 방법에 비추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변을 보는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라면 충분히 카촬죄 적용도 가능하겠으며,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은 경찰의 역할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