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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존경스러운팀장
약간존경스러운팀장

6년 근무지 자발적 퇴직 후 계약직 단기 인정기간

6년 근무한 회사를 자발적 퇴직 하고 3달 후에 단기 계약직을 들어가도

퇴직 후 바로 단기 계약직 근무한 것과 동일한 5~10년 근속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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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이전에 재직한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과거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6년 근무 기간과 이후 근무기간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6년 근속한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6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단절이 있어도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