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년 근무지 자발적 퇴직 후 계약직 단기 인정기간
6년 근무한 회사를 자발적 퇴직 하고 3달 후에 단기 계약직을 들어가도
퇴직 후 바로 단기 계약직 근무한 것과 동일한 5~10년 근속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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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이전에 재직한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과거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6년 근무 기간과 이후 근무기간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6년 근속한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6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단절이 있어도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