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고 계좌번호 이야기를 하시는걸로 보아 작성자님이 원고인데 패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연락해 지급할 계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계좌를 알려주길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공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어 불필요한 지연이자까지 지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