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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순진한방울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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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3년 10월 입사로 현재 1년차입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특약에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바에 따른다.(연차휴가는 5인사업장이상 기준 적용, 수당 등의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한바에 따름)

  2. 하기휴가는 3일로 정하며, 연차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 1년이 된 저는 연차15일+하계휴가3일를 가지고 시작하는것인지, 계약서 작성 후 1년 후에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만 특약에 5인이상 사업장 기준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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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을 적용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에는 연차 11개가 발생을 하고 1년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 3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만 1년의 근무에 의하여 15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하기휴가의 부여 시점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