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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쇠오리134
포근한쇠오리13423.10.19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하려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3.3프로 급여신고 되고있고 퇴직금을 지급하려는데 직전 3개월로 지급하려니 너무 금액 부담이 커서

직원마다 각각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매월 불입하는 식으로 하려했더니 은행에서 3.3떼는 사람들은 퇴직연금 가입이 안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ㅠㅠ

3.3프로 퇴직금을 직전 3개월로 계산하는 것 이외에 방법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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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애초애 3.3% 공제는 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3% 공제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법정퇴직금 계산인 직전 3개월 총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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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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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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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3.3%를 적용받는 자는 퇴직연금에 가입될 수 없으므로 법정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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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겠죠. 4대보험 미가입과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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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이 어렵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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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실질이 근로자이나 소득신고만 사업소득자로 하고 있다면 세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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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3.3퍼센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종류이든지,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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