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지난 1년간의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소급가입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