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미가입시 퇴직금과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는데 4대보험가입을 안해주는상태인데 1년뒤에 일그만둘때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식으로 일한것을 증명해야할지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지난 1년간의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소급가입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로서 출퇴근 기록 및 입금내역 등으로 근로자임을 입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로자가 맞다는 전제 하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고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다면 지급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이 퇴직금 지급의 조건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한 기록을 증명하고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소급해야 하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 보험 미가입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소급하여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하여 지급받은 월급여 등에 대한 거래내역서 등을 잘 보관하시고, 사업주와의 문자, 전화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고 4대보험에 미가입했어도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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