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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신청 방법있나요?

막다른 도로에서 천천히 후진하다가 불법유턴하다 후진하던 차량 후미부위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선 5;5라는데 이의신청 방법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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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과 한 쪽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분심위를 거쳐야만 합니다.

    분심위는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소송은 그것보다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차로 일단 수리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그 과실에 따라 처리되게 됩니다.

  • 보험사에선 5;5라는데 이의신청 방법있나요

    : 보험사의 과실결정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못한다면,

    보험사에 해당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을 알리고, 자차처리를 하신 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하여 재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이의 신청 방법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1차 심의를 거쳐 불수용 하시면, 2차 심의까지 가실 수 있으며, 2차 심의도 불수용 하시면 소송제기도 가능합니다.

    보험사 담당 직원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소송으로 가 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당자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