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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타원남바원
예를 들어 편의점인데, 신분증을 위조해서 담배나 술을 사러온 사람에게 판매를 했을 경우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판독기가 있는 곳이야 상관없겠지만, 없는 경우 구별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해 속아 판매를 하게 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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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이에 속아 담배나 술을 판매하는 경우,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