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인이 일명 도네이션(후원)으로 팬 에게 돈을 받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번에 뉴스에 나온 1억 3천만원을 후원한 초등학생이 낸 금액이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 하기로는 부모님의 명의로된 계좌에서 결제가 되었기 때문에 방송인이 환불을 해야한다는 의무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증여행위를 하였다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미성년자의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취소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