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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돌한도미
당돌한도미

통매음 고소 한다는데 성립되나요??

어플에서 만나서 남남끼리 만남을 한다길래 대화를 이어가던중 크세요? 라고 물었고 뭐가요? 라고 해서 사이즈요 하고 ㄲㅊ요? 하고 와서 아 좀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라고 답했더니 고소하고 신고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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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직접적인 말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통매음이 성립할 정도는 전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도로는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하였다며 임시신고증을 보내며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통매음헌터수법일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섣불리 금전을 제공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