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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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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체육행사를 꼭 근무시간을 피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민간 기관에서는 이런 게 문제가 안되는데 꼭 공공기관에서만 이런게 민원인분들 입에 오르내리더라구요. 공공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체육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내려오지만 그 돈으로 그냥 모여서 저녁 회식하고 끝이에요(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해서 저를 포함해서 싫어하는 직원들 많아요). 평일 근무시간에는 민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시간에 직원들이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항의가 들어오니 평일 근무시간을 피해서 하라는 건데 그렇다고 주말에 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얼마나 참여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퇴근 후 체육활동을 하자고 하니 날이 다 어두워졌는데 무슨 체육을 하겠어요? 어느 회사든 임직원들의 체육행사를 장려해야 하는데 국민 기대치에 또 맞춘다는 명분하에 모순된 행사(저녁회식만)를 하고 있어요. 이건 민원인의 반발을 감수하고라도 근무시간에 체육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 돈으로 그냥 체육행사가 아닌 직원들의 복리후생예산에 좀 더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공공기관은 또 체육행사를 했다고 보고를 또 올려야 하는게 있으니 무조건 안 한다고 할 수 없는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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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원인의 반발을 감수하고라도 근무시간에 체육행사를 할지는 그 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여기 물어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건 민간업체이건 간에 체육행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체육행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시행의 근거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급기관에서의 지시사항이라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체육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인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 인력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민원인을 응대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내 인사노무관리는 그 방식과 방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본사 등에 질의를 하시고, 각 지사별로 재량권이 있다면 직원들과 협의 등을 거쳐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상담이 쉽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공공기관은 체육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원인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 직원이 하루에 체육행사를 할 것이 아니고 여러 날 분리하여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육행사나 복리후생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기관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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