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근무와 월 8회 휴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24년 기준 주5일 최저월급으로 알고 있는 2,060,740을 월 8회 휴무로 하는 카페에서 24.01부터 받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월 8회 휴무 + 월차 + 일 9시간 근무 (1시간 휴게)입니다.
당시(24.01)에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로 적혀 있으나 보름이 지난 후 실제근무는 월 8회 휴무였다는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계약서 상과 실제 휴무일 수가 다름)최근에 월 8회와 주 5일 근무는 급여가 다르다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더 계산을 해서 지급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현재 받는 급여가 주5일 최저월급이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보다 월8회 휴무일 경우에 연장근로를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달평균은 4.345주로 계산되기 때문에 주5일 근무시 한달에 약8.69번의 휴무일수가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월8회 휴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월 8회 휴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37,855원
으로 산정이 됩니다.(주5일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최저임금(2,060,740)과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