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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뜸부기265
얌전한뜸부기26523.10.04

공동주택(아파트)미친놈 강제이사 할수없나요?

본인은 아파트에 거주중인 주민자치관리위원 입니다

아파트에 미친놈이있는데요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 미친놈입니다

정신이상(?) 연장 받고싶으면 추가서류 제출하라는 서류도 집으로오고있고요

경찰관은 수시로 집에방문하고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없는 5층 아파트인데

수시로 계단에 똥싸고 오줌싸고

주차장에서는 차에있는 쓰레기는 그대로 차옆에 다 버리고

아파트안에서 벽돌을 집어던져서 옆 원룸 유리창 박살내고 등등

말하기힘들정도로 미친놈입니다

음주후 증상이 더 심해지는거 같더라고요

문제는 이번에 경비실에 침입하여

얼마되지않는돈을 훔쳤고

경비실내 기물파손등을 하였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침입하였고 그정신에 cctv찍히는건 알았는지 cctv까지 파손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입주민들 유리창에 돌을 던져서 몇집 박살 났고요


이런놈을 아파트에 계속 거주시키다가

솔직한말로 살인도 일어날거같습니다

이서람은 집주인도 아니고 전세세입자로 살고있는듯 보입니다

집주인과의 관계를 전혀모르니

친인척 관계일수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 이런사람을 강제로 이사시킬수있는 법은 없나요?

주민민원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대다수 입주민들이 불안햐하고 있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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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타인에게 이사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살인을 한 사람이라고 해도 주거에서 강제로 이사를 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으로서 거주중인 경우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 검토가 필요).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은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방법을 검토해보시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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