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종종완벽그자체인자스민
종종완벽그자체인자스민

부동산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광명지역아파트

매수 7억4500만

계약 20. 3.

등기 20. 5.

(현재 실거주 중)

부천지역 아파트

매수 2억8950만

계약 23. 6.

등기 23. 10.

(전세 두고 있음)

문의 내용

두번째로 매수했던 부천아파트를

매도수익없이 다시 팔고

처음 실거주 중인 광명아파트를 나중에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세가 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점은 양도시이므로 두번째 부천아파트를 양도하신 다음에 광명아파트를 양도하시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광명아파트의 양도대가가 12억이 초과된다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지막에 파는 최종 1주택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소득세법상 비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적거나 미미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남아있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