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이 자동차 소유자로 사망시 상속은
지인이 사망하여 자동차 상속시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가족분이 발급 받아서 거래 되나요? 상속은 절차시 바로 진행 등록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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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상속인 앞으로 등기를 하시고 해당 상속인과 매매거래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도 상속인이 발급받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는 피상속인 명의로 자동차를 매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자동차
등을 매각하는 것은 인감법상 불법에 해당됨으로 해당 자산을 상속받은
이후에 공식적으로 매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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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상속 명의 이전은 사망자의 차량을 상속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로, 6개월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인, 사망자, 공동상속인(상속포기자)의 서류를 준비하고, 상속인 명의로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