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무단횡단하는 인간들 때문에 짜증이 나네요
심지어 클락션 울렸더니 째려보고 가네요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것같은데 저런 사람들 어떻게 처벌받게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자의 경우, 도로교통법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이지만 보통은 2~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만원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2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범칙금 대상이긴 하나 신고를 하더라도 자동차와 달리 사람은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