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창문밖에 구토했는데 스무살 여성에게 세차비와 영업손실비용으로 20만원을 요구한 택시기사
안녕하세요. 어제 스무살 된 저희 딸이 택시 타고 집에 오는 길에 택시 창문을 열고 바깥에 구토를 했습니다. 택시 기사 분이 창틀에 구토물이 들어갔다며 문짝을 떼어 세차해야 하고 영업손실 비용 조로 20 만원을 요구 했답니다. 창틀 안에 구토물이 들어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겁먹은 저희 딸이 아침에 드리면 안 되겠냐 했더니 당장 경찰서로 가자고 협박을 해서 20만원을 보내 드렸답니다 창문 밖에 묻은 토사물을 닦아 드리겠다 했더니 차 외관 페인팅이 번 진다며 안 된다고 했답니다. 반환청구가 가능할지 사기 및 공갈협박도 적용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무엇보다 잘 모르는 딸을 무섭게 하여 과도한 금액을 받아간 연세 있으신 기사님에게 너무 화가 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차내 구토 등 오물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고객에게 15만원 이내에서 세차실비 및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은 택시 문을 열고 구토를 한 것으로 일정한 부분의 세차 비용 등의 실비,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20만원 전액을 반환 받기는 어려울 수 있고 실제 들어간 세차 비용의 실비 및 세차로 인한 영업을 하지 못한 시간의 보상 등의 수준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택시기사가 따님을 협박해서 돈을 갈취한 공갈범죄라고 볼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문짝을 떼어내 세차하지 않았고, 영업을 쉰 것도 아니라면 공갈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고, 20만원을 돌려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합의금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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