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영업양도양수에 따라 양도회사 근로자가 양수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어 계속 근무하게 된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경우 양수회사에서 새로 취득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양수회사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