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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9.13

포괄양도양수계약시 육아휴직???

포괄양도양수계약시 직원들이 기존사업장에서 2년을 근무하고 이어서 저희 사업장으로 취득하고 바로 육아휴직을 갔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나요? 저희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근무를 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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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허용한다면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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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인하여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자동 승계되므로, 영업양도 후 새로운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6개월 미만이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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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양도양수가 있다면 이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므로 이전 근로관계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및

    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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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영업양도양수에 따라 양도회사 근로자가 양수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어 계속 근무하게 된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경우 양수회사에서 새로 취득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양수회사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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