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난 후 카시트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사고 난 후 제가 대인접수 안 한다는 조건으로 상대 100으로 판결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사고를 낸쪽이 조수석 뒷편인데 그쪽에 카시트가 있었고, 수리비도 500만원 넘게 나와서 카시트 업체에 문의해서 카시트 교체를 해야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쪽 보험사는 공문이 있어도 상대측에게 카시트 교환에 대한 지불을 해야한다는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직 대물접수 처리도 안된 부분이 아닌건가요? 보험사가 제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게 맞을까요? 상대측에 동의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 할 수 있다는데... 카시트 교환 요구 공문도 조건이 맞아야 받을 수 있는건데.. 상대방은 본인도 손주가 있어서 아는데 그정도가지고는 교환 안 해도 된다고 했다는데 본인 손주를 사고난 카시트에 태울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원래 상대방에게 동의를 다 구하고 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수리비가 물적 할증 금액 2백만원 근처로 처리가 된다면 할증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대물 손해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으나 이미 대물 배상 수리비에서 2백만원을 훌쩍 넘어
5백만원까지 나왔다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는 것은 결정이 되어 있는 문제라 거기에
카시트 손해를 추가한다고 해서 상대 가해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람이 다친 대인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직접 청구권 행사시 보상을 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과태료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나 민사적인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해자)측의 확인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에게 카시트 교환에 대한 지불을 해야한다는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직 대물접수 처리도 안된 부분이 아닌건가요? 보험사가 제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게 맞을까요?
: 우선 보험처리는 가입자의 보험청구가 있어야 보상처리가 되는 것으로,
통상 차량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에 대해서만 보험접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 아마 최초에는 카시트까지는 사고접수가 안되었을 것으로 해당 내용을 보험가입자에게 이야기하고 접수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가입자가 보험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보험사가 이를 보험접수하여 처리를 할 수가 없고,
더불어, 사고접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카시트에 대한 파손정도를 파악하고 해당 파손에 대한 타당한 수리방법(교환, 수리등)에 대해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안내를 하고 보상처리를 하게 됩니다.
상기 두 단계중 어디서 막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곳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로 인해 카시트 파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상대방 대물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따라 과실조정을 할때 차량 수리정도로 100%로 한것이라면 카시트에 대한 부분을 별도 논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비율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