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난 후 카시트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사고 난 후 제가 대인접수 안 한다는 조건으로 상대 100으로 판결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사고를 낸쪽이 조수석 뒷편인데 그쪽에 카시트가 있었고, 수리비도 500만원 넘게 나와서 카시트 업체에 문의해서 카시트 교체를 해야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쪽 보험사는 공문이 있어도 상대측에게 카시트 교환에 대한 지불을 해야한다는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직 대물접수 처리도 안된 부분이 아닌건가요? 보험사가 제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게 맞을까요? 상대측에 동의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 할 수 있다는데... 카시트 교환 요구 공문도 조건이 맞아야 받을 수 있는건데.. 상대방은 본인도 손주가 있어서 아는데 그정도가지고는 교환 안 해도 된다고 했다는데 본인 손주를 사고난 카시트에 태울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원래 상대방에게 동의를 다 구하고 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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