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소유의 땅을 친척이 20년 넘게 사용했을경우?
20~30사이 친척이 본인의 땅을 무상으로 농사지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점유취득시효라는게 발생되는거 같은데 그앞에전에 본인명의의 땅에 소나무를 지어놓아서 캐가라 했는데도 안캐고 그냥냅뒀어요
친척분이 약 2n년간 거기서 소나무를 키워오신거 같은데
따로 임대료를 받진않았습니다
재산세도 저희앞으로 계속 납부하고 있구요
저희가 땅을 판매한다고 부동산에 갔을때 부동산주인께서 그땅 자기 (친척꺼)꺼라고 하더니 자기께 아니였네 라는 말씀까지 들었구요( 시골이라서 동네에서 이장하십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정확히 뭘해야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명의땅이 안될가능성 높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