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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했고요, 2년 만기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안되도록 재계약할 예정인데요,
계약 갱신은 만기 몇달전에 통보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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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을 막으려며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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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기간은 결국 주택임대차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내에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게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