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갱신은 만기 몇달전에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했고요, 2년 만기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안되도록 재계약할 예정인데요,
계약 갱신은 만기 몇달전에 통보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을 막으려며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기간은 결국 주택임대차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내에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게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