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4년치를 하려고 하는데 직장인 소득공제시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제 신청 방법과 그 외에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자이며 월세세액공제시 연말정산 말고 5월에 경정청구 방식이 있는걸로 아는데 알고 싶고 2년마다 세가 달라져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난 과세기간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여야 하고,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경정청구)는 신청이 아닌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달라진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첨부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지급내역과 월세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경정청구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21년도 귀속 소득세를 경정청구 하고 싶을경우 오늘 경정청구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세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으로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액 입금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매년마다 각각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경정청구 메뉴에서 월세공제를 신청하시고 임대차계약서와 등본의 사진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