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하여 궁굼한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계약금 납부하셨고 중도금대출 받으시다가 사정이 생겨 분양권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분양권 받는 과정에서 중도금대출 은행에서 중도금승계를 하지말라고 시공사에서 방침이 내려왔다하여
제가 은행알아보고 대출받으며 부모님 중도금납부 및 잔금 납부하며 명의변경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출 한도 때문에 증여계약서가 아니고 매매계약서로 진행을 했는데 매매금액을 계약금 포함한 총금액으로 거래했습니다
매매계약서 금액대로 한다고 하면 제가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내신 계약금 3600만원을 드려야 하는데 부모님이 안줘도 된다고 하셔서 안드렸는데요
그럼 제가 3600만원에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는건가요?
부모자식간에 10년간 5000만원 이하는 증여세 없다고 하는데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로 하게 될 경우 계약금을 드려야 하는 것이며, 증여로 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