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품의 혼재보관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보세창고나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화물 혼재 보관 시 타사 물품과의 충돌이나 오염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무역계약에서 어떤 조항을 삽입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혼재 보관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보관 중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와 손해 발생 시 입증 방식, 보상 범위에 대해 명확히 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세창고 운영자나 물류업체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업자나 물류센터는 보관/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책임한도는 계약이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 혼재보관에 따른 손배배상책임, 책임한도, 면책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분쟁 발생시 중재나 조정절차 등도 명시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같은 공간에 여러 업체 화물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보통은 손해가 난 쪽에서 증명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창고 측은 보관만 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업체는 자신들 과실이 아니라고 버티기도 하니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무역계약이나 위탁보관 계약서에 혼재보관에 따른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구역 내 사고 발생 시 어느 업체 책임인지, 또는 창고 운영자가 최소한의 분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는 방식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훨씬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계약서에 화물 관리 책임과 손해 발생 시 처리 방식에 관한 명확한 조항을 삽입하여 어느 당사자가 보세창고 또는 물류센터 내에서 화물의 관리 책임을 지는지를 명시해야 할것 입니다. 또한 혼재보관 중 제3자의 화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CCTV, 사진, 출고 이력 기록 등 증빙자료 확보 도 필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혼재보관 중에 물건 손상되면 진짜 난처합니다. 누가 책임져야 하냐고 따질 때 계약서에 명확하게 안 적혀 있으면 서로 떠넘기기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무역계약서나 보관계약서에 물품 혼재에 따른 손해 발생 시 보관업체 책임 범위, 배상 기준, 보험 적용 여부 같은 조항을 아예 구체적으로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보세구역이거나 공동창고일 경우에는 혼재 보관에 대한 동의 여부랑 손해 발생 시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미리 명시해두면 나중에 실랑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