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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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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등기부상 대출이 하나도 없는 시점에 계약을 해도 전세입주 후 대출받으면 의미 없나요?

10년 혼자 원룸 살던 때인데 원룸이 위치도 좋고 집도 깔끔하고

주변이 우범지역도 아니고 다 학생들만 사는 지역이라서 마음에 들어서

계약 전 미리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봤습니다.

대출이 정말 10원 한장 없어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딱 1년이 지난 시점에 등기부를 우연히 봤는데

5억 대출을 받았더라구요.

전세 입주후 임대인의 대출은 세입자에게 의미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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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입자가 전입신고+확정일자만 잘되어 있으면 선순위 이므로 이후에는 주인이 대출을 받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그 대출을 안갚아서 경매로 넘어가거나 하면 그에 따른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쨋든 선순위권자이니 보증금을 떼일 염료도 적고 당장 집에서 나가야 하는 리스크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셨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후순위 근저당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습니다.

    즉 후순위로 들어온 근저당의 경우. 추후 경매게시로 인해 낙찰되어도

    기존 세입자들이 먼저 배당받고 후순위로 배당받으니 보증금 원금에는 큰 상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혼자 원룸 살던 때인데 원룸이 위치도 좋고 집도 깔끔하고

    주변이 우범지역도 아니고 다 학생들만 사는 지역이라서 마음에 들어서

    계약 전 미리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봤습니다.

    대출이 정말 10원 한장 없어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딱 1년이 지난 시점에 등기부를 우연히 봤는데

    5억 대출을 받았더라구요.

    전세 입주후 임대인의 대출은 세입자에게 의미 없는 건가요?

    ==> 전세 입주를 하였고 임차인이 임대차 신고 및 전입신고를 한 후 임대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하여도 기존 임차인이 권리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 들어오실때는 대출이 없어서 선순위로 들어오셨는데 나가실때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대출이 있으면 잘안들어옵니다

    물론 전체 집값과 대출의 한도를 따져봐서 얼마 안된다면 들어오시는데 그렇지 않다면 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부분을 알고 대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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